개인회생 중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 이용 안내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인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개인회생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부지원 대출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신용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분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개인회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입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제외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소득이 낮고 상환여력이 조금 부족해도 대출 승인이 가능하지만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자금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개월수에 따라 차르게 적용되며,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의 경우 연 2.0%, 나머지 자금용도의 경우 연 4.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로 결정되며, 대출초기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치기간은 부여할 수 없습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300만원으로 책정되니 유의바랍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목록별 제출서류가 다르니 보다 자세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 ~ 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1.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총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3년 이내에 완제 하신 분입니다.
  • 바꿔드림론 및 안정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3년 이내에 완제 한 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2.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제외대상

상기 자격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되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분
  •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3.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금용도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금용도는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4.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단, 개인회생 성실상혼자는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되며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 ~ 4%로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 ~3 등급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인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 단일적용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5.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절차

소액대출 신청절차는 대상여부를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상담 후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후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결정되면 대출 신청시 요청한 계좌로 대출금이 이체됩니다.

6.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필요서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확인서류
  • 소등증빙 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등

그밖에 개인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또는 고객정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는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도권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민대출 중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으로 대출승인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간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햇살론15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정한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경우에도 채무상환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는 경우 대출신청 대상이 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보증형식

햇살론15는 크게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보증은 재직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특례보증은 재직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일용소득자, 신용회복지원자 등도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있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대출한도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의 대출한도는 보증형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일반보증 : 최대 2천만원 이내
  • 특례보증 : 최대 1400만원 이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모두 대출한도가 2000만원까지 상향되어 운영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시 원래의 대출한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대출기간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하나를 대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는 대출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대출금리

햇살론15의 대출금리는 연 15.9%의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상기 대출금리에서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는 연간 4.0%, 나머지는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로 수취됩니다.

단일 금리라는 것은 햇살론15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햇살론15를 신청하려는 분이 최저 신용자가 아니라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이용하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해 본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취급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는 전국 시중은행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K제일은행, 카카오뱅크 등에서 햇살론15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은행중 일부 은행은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증이 필요한 경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특례보증 승인을 받은 후 상기 취급은행 중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례보증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연락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신청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전세자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타 8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를 완제 후 면책반든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2.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시에는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용회복기관에 방문하셔 서류를 발급받아도 되고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시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에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참고사항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은 취급은행 직원들도 이러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전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직원과 연결하여 주면 보다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