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집을 구할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잘 활용하면 일반 은행보다 싼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정부지원 대표 주택자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산하 단체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신청요건이 까다로우면서 대출한도는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대출금리는 가장 낮게 책정됩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디딤돌대출이 가장 유리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서 세대원 및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은 7천만원 이하로 늘어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주거전용 면적이 85m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 전용면적 100m 이하까지 가능하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최대 LTV 70%범위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2억 7천만원까지 한도 증액이 가능하며,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 1천만원까지 한도증액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DTI 및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한도가 LTV 70%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때는 MCG를 이용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환기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중 신청하시는 분이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 최대요율 1.2%로 적용되며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방식으로 계산됩니다.

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및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낮을 수록, 대출상환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대출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연 2.15%에서 3.00%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라면 신혼가구 우대금리로 보다 낮은 금리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생애최초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리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전국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등 시중 1금융권 은행에서 신청 및 상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천 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신청 조건 중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소중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계약해야 합니다.

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합니다.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도권 4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3억원 이하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가능금액

  • 일반가구 : 수도권 지역 1억 2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80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지역 2억 2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작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1.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1.9%, 1억원 초과시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2.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2.1%, 1억원 초과시 연 2.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2.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2.3%,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시 연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일반 서민 계층이 가장 유리하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