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직업 훈련기간동안 생계비 걱정을 하지 않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드리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걱정을 덜 수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이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자격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대부대상요건, 소득요건, 대부대상훈련요건, 대부요건
대출한도최대 1500만원 이내
상환방법매월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3년 ~ 5년(거치기간 1~3년)
대출금리연 1.0%
대출서류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1.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대상요건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들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80%1,662,3142,764,9243,547,8534,320,7715,064,5505,782,385


대부대상 훈련요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훈련 (합산 불가)

①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2.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출한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출한도는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합니다.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 5백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원 이내 (23.3.1.~23.6.30. 한시적용)

3.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출기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기간 다음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4.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출금리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금리는 연1%로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율 연 1%는 별도 적용됩니다.
대부실행시 매월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5.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