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과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자격과 한도, 이율이 상이하므로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한국주택그융공사 대출 상품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주택담보대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및 어떤 대출이 본인에게 유리할 지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신혼 다자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서민안심형 전환대출, 더나은 보금자리론등 총 6개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존재합니다.
보금자리론 및 신혼다자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며, 서민안심형 전환대출 및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청 자격만 된다면 신혼 및 다자녀 보금자리론이 가장 조건이 유리한 편이며, 그 다음으로 보금자리론 이 적격대출 및 디딤돌대출보다 유리한 편이니 어떤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이 본인에게 유리할 지 충분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비교분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3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서민 전용 주택담보대출로 연간소득 제한 조건이 있는 반면 적격대출은 연간소득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한시적 1주택자를 허용하는 반면 디딤돌대출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보금자리론이 3억원, 적격대출이 5억원, 디딤돌 대출이 조건 충족시 2억 4천만원까지이며, 한도제한은 3종류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DTI 60%, LTV 70%를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종류의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인 한시적 1주택 허용여부와 연간소득 제한 여부등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입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등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과 같은 일부 2금융권 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먼저 1금융권에서 충분한 상담을 한 후 대출실행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서만 2금융권의 저축은행등에서 가능여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금리측면에서 보금자리론이 가장 유리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이니 참고하셔서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보금자리론 보다 대출 주택의 가격이 높고 한도도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적격대출은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1. 적격대출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신청자격은 민법상 성년으로 현재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용도에 한해 한시적인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적격대출 대상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대상 담보주택은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시가 9억원 이상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적격대출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하는 담보물건의 소재지 및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기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한도가 상향 또는 하향 될 수 있으니 신청시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정확한 대출한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적격대출 상환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이상 30년 이하로 신청하시는 분이 설정할 수 있으며, 원금의 납입은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며, 만기 일부상환의 방식으로는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5. 적격대출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금리는 신청하는 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기간별로 금리가 조금씩 상이하니 신청시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은행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적격대출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별 금리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정부지원에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대출한도가 4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1.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인 분
- 보유주택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인 분 :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일 경우 2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신청불가,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한국금융주택공사 콜센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보금자리론 대출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대출기간은 10년,15년, 20년, 30년중 신청하시는 분이 하나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다만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은 부여할 수 없으며, 한번 결정한 대출 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길 좋겠습니다.
3.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금리는 보금자리론의 대출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출만기가 10년일 경우 연간 최저 2.3%~2.4%로 적용가능하며 대출기간이 15년일 경우에는 연간최저 2.4%~2.5%로 가능합니다.
대출만기가 20년일 경우 연간최저 2.5%에서 2.6%로 적용가능하며 30년일 경우 2.55%~2.65%로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정부정책 및 신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시기에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예전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였으나 최근에 변경되어 최대 4억 2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최대 LTV 70%를 적용하지만 DTI 및 대출구조, 인정소득등에 의한 소득산정등에 따라 LTV는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보금자리론 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총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u-보금자리론과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하여 금리가 0.1% 낮은 아낌e 보금자리론, 그리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t-보금자리론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보금자리론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6. 보금자리론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대부분의 1금융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및 현대캐피탈, 그리고 일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DB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입니다.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1금융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1.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헌재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로 책정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케이스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 5천만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1)임차보증금 X 80%이내 – 기 일반, 협약 전세자금 보증잔액과 2)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
3.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등이며, 은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및 취급은행에 연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 대환대상 대출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표
- 자금용도 확인서
- 자금용도 확인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취급은행에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신청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전세자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타 8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를 완제 후 면책반든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2.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시에는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용회복기관에 방문하셔 서류를 발급받아도 되고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시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에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참고사항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은 취급은행 직원들도 이러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전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직원과 연결하여 주면 보다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